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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11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은평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
③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
2. 체력단련실 등의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시설
3. 구내식당 등의 소속 공무원 편의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2.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문화체험
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4. 직원동호회 지원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ㆍ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
6.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직원 체육행사 지원
8.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9. 그 밖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