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4.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행사 참여시 안전보안관의 활동(단, 안전신고 활동은 제외한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