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