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긴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5.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5월 7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 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