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지급신청은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