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 구민의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시스템에 변경ㆍ추가ㆍ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내용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유관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