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 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기업 중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기업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산업의 매출 증대 및 고용 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구청장은 기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비용
3.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의 발굴ㆍ홍보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6.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 기업의 사업비
7. 인력양성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 지원 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지원ㆍ육성이 필요한 업체 선정 및 특정 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업 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
2. 기업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임직원
3. 기업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
4. 성북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촉이 된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