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정책에 대한 목표 및 방향
2.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동향 등에 따른 대응방안
3.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공공일자리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창업 활성화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7. 지역 특화산업 지원 등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양성 사업
3.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상담 사업
4. 취업박람회 개최 및 참가
5. 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대책 시행계획 및 일자리 관련 주요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노인, 청년, 여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소관부서의 국ㆍ과장급 공무원
3. 성북구의회 의원 1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정책 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등 구민의 일자리 제공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시설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일자리 지원시설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ㆍ창업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 지원 관련 행사 운영ㆍ지원, 홍보 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정책 및 창출과 관련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