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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93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4. 정원 캠페인의 추진
5. 그 밖에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 및 전시
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3. 정원문화 관련 교육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