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복지시설 간 교류ㆍ협력 지원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
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8. 저소득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