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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자치법규 2249091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0020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고발대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광주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3.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교육공무직원
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민간인
5. 기타 처벌 규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등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급기관의 공무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발대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본청 감사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4조

고발 여부의 판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금품 수수ㆍ공금 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 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 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가ㆍ허가, 승인 및 검사 등과 관련한 업무
나. 계약 관련 업무
다.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 채용 관련 업무
라. 기타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 뇌물수수,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

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책임자는 각급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책임자란 범죄혐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을 말한다. 단, 각급 학교의 경우 교원에 대해서는 교감,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실장, 법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 그 외 지도ㆍ감독 권한 부서가 불분명한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 각급기관(단, 본청의 경우 ‘부서’로 한다.)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조치

부패 행위 신고자(사립학교 포함)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