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ㆍ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3. “안전승하차 구역 등”이란 학교 내외부에 학생 수송용 차량이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와 주ㆍ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안전승하차 구역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ㆍ하교 시 교통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및 보행공간이 차량공간과 완전히 분리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 내 안전승하차 구역 등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해 안전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