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한다.
③ 도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①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급식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소속기관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소속기관 건물의 개축이나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확보 등 적절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휴게시설에 운동기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