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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90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3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아침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아침체육활동”이란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방향과 목표
2. 학교 아침체육활동의 추진전략
3.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학교 아침체육활동 관련 기반 구축
3. 학교 아침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강사

① 학교 아침체육활동 중 전문강사가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도교육감은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