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눈건강증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생 눈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생 눈건강 증진 프로그램
3. 학생 눈건강 증진 사업 홍보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시력이상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시력검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2. 저소득층 학생 대상 안경 지원 프로그램
3.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눈건강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눈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