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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08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6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운영학교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동아리
4. 생성형 인공지능 역기능 예방 교육
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