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종사자”란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시설 환경 개선ㆍ지원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급식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급식기구 현대화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급식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건강관리 지원 등 급식시설 안전문화 조성 및 예방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급식실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급식실개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정하여 구성한다.
1.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팀장 및 실무자
2.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팀장 또는 실무자
3. 관내 학교 행정실장
4. 관내 학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5. 기타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실무자
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기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경우 지원단은 해당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추진 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 및 조리장 환기시설의 개선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 4.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 확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리장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