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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08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07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취업 지원 등 직업교육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의 안착 및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졸업 후 1년이 넘지 않는 미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의 각종학교 중 부산산업학교
3. “지원사업”이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및 고용 유지 등에 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에게 관련 경비에 대한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졸업생의 취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역량 재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취업 후학습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 등 관련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

결과보고서

교육감은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평가

①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원사업이 유기적ㆍ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