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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081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5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저상버스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ㆍ하교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학교를 말한다.
2. “저상버스”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의 버스를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특수학교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저상버스 도입 등

①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도로 및 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시ㆍ군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