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08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1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계룡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