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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7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6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