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