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9078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등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