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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