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또는 추진시책
2.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함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소방서, 함안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함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0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함안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7.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7.31.>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 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 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정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사고 발생 시간
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 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주민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는 즉시 군 누리집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