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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9073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지방채 및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사후관리비용 및 부대 경비
4. 지방채ㆍ차입금의 원리금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운용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