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칠곡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칠곡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칠곡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