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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907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금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금
3.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팀장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기관단체의 대표
3.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 관련 업무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펀드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