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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69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칠곡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항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군부대,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