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ㆍ인권 증진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ㆍ인권 증진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피해자등과 유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피해자 등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의 추모를 위한 사업
2. 피해자등과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자 등과 유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자 등과 유족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ㆍ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