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완주군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군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계승ㆍ발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ㆍ학술ㆍ홍보 사업
4.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5.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8. 국악 경연대회 등 특성화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악 보급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는 등 지도 및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국악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