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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3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등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완주군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

군수는 군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계승ㆍ발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ㆍ학술ㆍ홍보 사업
4.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5. 국악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6.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진흥 사업
8. 국악 경연대회 등 특성화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급 및 이용촉진

군수는 국악 보급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는 등 지도 및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국악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