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공예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등 지원에 대한 사항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국내ㆍ외 전시ㆍ마케팅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예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군수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판매 등 유통공간 조성
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국내외 시장 진출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6. 그 밖에 군수가 공예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뛰어난 공예품과 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을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이를 인증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완주군 홈페이지 및 발간 책자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③ 우수공예품 선정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후 2년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우수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완주군 공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예문화산업 관련 종사자
4.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마케팅, 브랜딩 등 공예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완주군 공예문화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