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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6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3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적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문화다양성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권고 등

군수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