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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06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3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완주군민 중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