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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06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친목과 단합으로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12일로 정하며, 완주군민의 날을 전후한 일정 기간을 완주군민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행사개최

제2조에서 정한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행사
2. 읍ㆍ면민의 날 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ㆍ면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날과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사회단체 협의회ㆍ위원장
2.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관련 단체장
3.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제5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민의 날 및 읍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

행사비 지원

①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