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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5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완주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 정책의 효율적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섭단체 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신고서를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변경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제8조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