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 앞서 미리 실무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4.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적인 협조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실무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신륵사길 6-6에 둔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원고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평생교육 정책 및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강사 지원 시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선정된 경우
4. 신체, 정신상의 문제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강의 능력 부족, 수강생 출석 관리 소홀(허위출석체크, 대리 출석 방치), 무단결강, 기타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당 학기 내 2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촉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강사를 위촉해제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강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 가능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