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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9057

경기도 광주시의회규칙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을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는 다른 방법에 따른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한다.
②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때는 기명 전자투표일 때에는 거수 혹은 용지에 의한 표결 등의 방법과 수작업 집계에 의한 표결을 병행하고, 무기명 전자투표일 때에는 전체 의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하도록 한다.
③ 전자투표시스템 자체의 고장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 제의로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조

표결 진행 및 처리

①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② 투표 시작은 의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른다.
③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기 조작 착오 또는 기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사를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하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가 종료되었을 때는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
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종료 후에는 기기고장, 조작 착오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의장은 투표 시간 30초가 지나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어도 투표종료를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종료 선포까지 재석 버튼을 포함하여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 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조

표결 결과 선포

①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투표 개표 결과 집계표를 서명한 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