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하동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하동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동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하동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는 그 성과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