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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05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하동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동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사항
2.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하동군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7조

정책이력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책임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통보받은 변동사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제8조

평가 등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는 그 성과에 따라 시상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