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자치법규 2249052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폐수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상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를 제외한다.
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오염원 배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수관로 및 부대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
2. 폐수관로의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 등

제5조

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폐수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월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당월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하며, 납부 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 휴업 또는 유입 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유예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 처분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유예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가산금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

독촉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강제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세입처리

사용료는 진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

준용

사용료의 납부고지ㆍ감면ㆍ할인 등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