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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5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진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현황
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진주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22조에 따른 진주시 독서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
2.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공간 지원
3. 협업사업,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지역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협력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학교 및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및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및 강연,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진주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