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4.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6.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8. 20.>
③ (삭제)<개정, 2026. 8.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복지여성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복지, 교육, 청소년, 안전(경찰ㆍ소방) 관련 부서(기관)의 장 또는 실무책임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그 밖의 자살위험자 등(이하 “자살위험자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위험자 등에게 심리상담 등의 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