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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04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시설, 공동시설,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 관리 위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발전협의회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이용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별로 이용료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시설물별로 이용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관리비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
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
4. 그 밖에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운영ㆍ관리수탁자 선정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강사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관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진주ㆍ산청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하였던 추진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개발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운영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