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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4904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팸투어”란 관광지나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 블로거, 여행사, 출향인, 기부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홍보ㆍ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군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당일ㆍ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군과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
4.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이벤트 참여자
6. 지역축제나 행사개최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 기관ㆍ단체, 법인
7. 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와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자원 홍보물 또는 기념품,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제공
3. 군의 유료 관광시설 이용요금 전부 또는 일부 할인
4. 일정 규모 이상 단체관광객의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국내ㆍ외 소규모 관광객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6. 군 주관 팸투어 참여자 여비, 관광지 요금 감면 등 지원
7.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8. 그 밖에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추진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3.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공동 근무복
4. 국내ㆍ외 선진 비교 시찰 활동 경비
5. 정기 보수교육 등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 각종 시책 및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
2. 제1호의 사업대상지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 강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또는 관광마케팅에 필요한 관광기념품ㆍ관광 사진 등의 공모사업
2.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기념품ㆍ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마케팅
2. 관광박람회ㆍ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3. 내국인 관광객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6. 관광 관련 공모전
7.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