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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47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예천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 및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뜻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ㆍ문학지 발간 등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문화ㆍ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및 도서관 지원
3. 전국단위 경연대회, 예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ㆍ도 단위 문화예술대회
4. 전통문화ㆍ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5. 전통문화ㆍ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6. 전통문화ㆍ문화예술 발굴ㆍ전승ㆍ보존ㆍ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7. 문화예술 관련 국내ㆍ외 교류사업
8.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9. 문화예술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의 지원ㆍ육성
10.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노인 및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12.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
13. 군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지원
14.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결과물
1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천군 문화예술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 결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