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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4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예천군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예천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예천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선양사업 등

① 군수는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기념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홍보사업
5. 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 및 기념물 설치
6. 그 밖에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