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의 접근ㆍ이용ㆍ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주인 건축물
2. 군이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