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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4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영주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나. 물, 간식 등 다과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수색대원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