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무주군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무주군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이 설치하는 무주군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무주읍 내에 둔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외래ㆍ입원진료와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3. 치매 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4. 지역 사회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5.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사업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며,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운영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공사 등 위ㆍ수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수탁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환자 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진료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등이 있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입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로 하며,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퇴원은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퇴원 여부를 결정하고, 퇴원 이후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환자 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운영 상황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무주군 민간 위탁 기본조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