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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4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3.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4.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관련 지원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 내 돌봄 시설 간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의견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간 연계ㆍ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가 임명하는 무주군 온종일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교육지원청 늘봄 업무 관련 부서장
나. 온종일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다.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온종일 돌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온종일 돌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시간

① 센터의 운영 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초등학교 학기ㆍ방학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기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2. 방학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휴무일

① 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제공

제18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비용의 징수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20조

비용의 면제

① 군수는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