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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04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무주학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학을 진흥하고 무주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무주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무주의 정치ㆍ경제ㆍ역사ㆍ지리ㆍ인물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자연환경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무주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무주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주학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무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무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무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무주학 진흥사업

군수는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무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무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무주학 연구단체 관계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무주학 관련 기록ㆍ보관 구축 사업
6. 무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무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무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무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무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주학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장
2. 무주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무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무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주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