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특화작목인 천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마산업의 기반 조성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특화작목인 천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마산업의 기반 조성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마”란 무주군 내에서 생산된 천마를 말한다.
2. “천마산업”이란 천마를 생산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천마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천마사업화”란 천마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주군 천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마의 연구개발 및 천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천마산업 육성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군수가 천마산업 육성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천마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시행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천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천마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ㆍ재배 관련 사업
2. 천마 제품 개발ㆍ생산ㆍ홍보ㆍ유통 등 천마사업화 지원 사업
3. 천마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4. 그 밖에 군수가 천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농업인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천마 및 가공 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천마 등급 기준 및 가공 제품의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된 품질인증 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ㆍ농업인ㆍ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